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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방법 <10> : 가장많은상담사례

2003.07.14 17:38
조회 11,426 차단
임금체불 해결방법 <10> : 상담글에 나타난 임금 체불의 유형


아르바이트 생들의 임금 체불에 나타난 가장 많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약속한 기간을 일하지 못하여 발생한 임금 체불.

최초에 일하기로 한 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일을 그만 둔 경우 이때 일을 한 기간동안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하루라도 일을 하면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적 방법을 통하여 손해액을 지급 받아야지 임금에서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은 일이 힘들거나 최초 약속과 다르다면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이야기하고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인간적인 미안함을 이야기하고, 임금 줄 것을 요구 해야 합니다.

며칠 일하다가 말없이 그만 두고 나서 뒤늦게 돈 달라고, 안 주면 노동부 가겠다고 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그만두게 되어서 미안함을 전달하고, 업무에 손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해결 방법을 참고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인 경우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결책이 노동부 진정을 통하는 것이니
임금체불 해결방법 <4> : 노동부를 통하여 해결하기를 참고하셔서 해결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가 맞나요?

아르바이트생 즉 비정규직인데 노동법이 적용 되는지,노동부나 기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1998년 년말까지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내용이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9.1.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제36조, 제42조)도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사업장 및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적용시점이 1999년 1월 1일부터 이므로 그 이전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사건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999.1 부터 근로기준법이 전체사업장에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퇴직금(제34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 지급(제55조) 월차휴가 및 수당(제57조) 연차휴가 및 수당(제59조) 등은 아직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임금 체불의 경우 노동부나 기타 모든 대응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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