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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방법 <9> : 가압류

2003.07.14 17:37
조회 3,140 차단
임금체불 해결방법 <9> : 민사적 해결 방법 (가압류/가처분)

■ 보전처분의 이해와 필요성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위험합니다. 최근 상담글에서도 보았듯이 회사 재산을 다 빼돌린 경우 임금을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금체불을 하는 회사의 경우 이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등이 되어 있고, 회사가 사라질수 있기때문에 재빨리 회사(법인인 경우 법인)나 사업주(개인회사인 경우)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잇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가압류 등의 보전 절차입니다.

즉 가압류는 약식절차의 하나로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그대로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하고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합니다.

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을 내리는 절차와 이 명령을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즉시 집행력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환가할 때까지 그대로 두며 공탁을 통해 집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보전처분(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특징

(1)서면심리 원칙

보전처분은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므로 변론(상대방의견 심문)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서면심리만으로 소명방법이 부족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보전처분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그 이유가 없을때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배척합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전소송의 제기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 월 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 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공탁금)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압류의 집행기관은 ?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근로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사용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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