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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방법! 소액재판 제도

2003.07.14 17:35
조회 3,503 차단
소액 재판제도

■ 제도의 취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제도입니다.


■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 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 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 신속한 재판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줍니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 9. 1.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 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여서는 안 되고, 시 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송대리의 특칙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 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액재판시 주의점

①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요지만 사전에 간단하게 준비

소액재판은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는 시간이 5분 이내이며 근로자가 진술하는 시간은 1 분 이 내인 경우가 많다. 근로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어 미리 준비해 간 자신의 주장의 요점마저 제대로 판사 앞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 또는 사용자간의 다툼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한 근로자측의 주장 요지만 사전에 메모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입증 증거는 충실하게 준비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당정도 엇갈리는 경우,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다음번 재판(1개월 정도 이후)에 속개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록 소장에 첨부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사용자측)의 예상되어 지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지참하여 참가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소송기일의 연장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한편 미지급 수당 등의 경우같이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아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 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 중의 1-2명을 "선정 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재판결과는 소송제기 한 모든 사람(소송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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