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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 방법 <11>: 회사 재산이 없다고 나올때

2003.07.17 23:57
조회 6,901 차단
최근 상담글에서 소송을 통하여 승소를 하거나,지급명령을 받고도 회사에 재산이 없어서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임금이나 퇴직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이기고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해서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임금.퇴직금을 받아 낼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을받은 채권자(근로자는 향후 10년 안에 채무자가 재산이 생기면 압류를 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법인인 경우 법인,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사업주)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 재산변동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나 부동산이 최근에 부모나 형제, 부인 명의로 변동된 경우는 채권자 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 시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소송을 해(법적으로 채권자 대위소송이라 한다) 채무자의 재산으로 명백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재산명시제도

판결문 등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때 또는 선서를 거부한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감치란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및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고발할 수 있고, 그 벌로 채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

대법원은 2003년부터(부동산의 경우, 2002년7월부터 시작됐다) 채권자 신청이 있을 경우 은행과 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 및 그 연합회·단체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재산조회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조정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등재후 그 명부를 법원에 비치함은 물론 그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법원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로 공표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하며 채무가 모두 소멸된 것이 증명되어 법원의 말소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치.공개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를 인터넷상에 공개하여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려는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러한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 금융 기관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주는등 차후에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채권회수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을 이용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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