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스토리 > 노동관계법규 및 상식

노동관계법규 및 상식

알바 관련 노동 관계 법규나 상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규나 상식을 읽어보시고, 활용하세요.

시간강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2003.10.31 09:57
조회 2,700 차단
법원, "시간강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주당 15시간 미만의 시간강사도 강의시간의 3배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30일 시간강사 김모씨가 학교법인 한성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강의시간이 주당 9~15시간 정도로 근로기준법 중 퇴직금 규정인 15시간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1시간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적어도 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수강생의 답안지와 보고서를 평가하고 전산입력을 하는데도 수일이 소요되는 등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당 근로시간은 통상 강의시간의 3배인 18~27시간에 이른다고 판단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7년 6개월동안 한성대학교에서 대우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강의를 맡아왔으나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





목록

해당 서비스는 알바천국 회원으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닫기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지금 알바 하고 백만원 받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