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간강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주당 15시간 미만의 시간강사도 강의시간의 3배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30일 시간강사 김모씨가 학교법인 한성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강의시간이 주당 9~15시간 정도로 근로기준법 중 퇴직금 규정인 15시간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1시간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적어도 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수강생의 답안지와 보고서를 평가하고 전산입력을 하는데도 수일이 소요되는 등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당 근로시간은 통상 강의시간의 3배인 18~27시간에 이른다고 판단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7년 6개월동안 한성대학교에서 대우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강의를 맡아왔으나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