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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

2003.04.11 08:17
조회 8,628 차단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

"본 자료는 노동부가 격주로 발행하는 노동소식지 <노동행정> 제334호(2002.6.11)
기획특집 코너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19세 사이의 연소근로자는 정규직을 포함해 3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6월 중순부터 대학생을 시작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방학에 들어가면서 중·고등학생들이 대거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연소자 사용에 있어 정확한 근로기준에 관한 지식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이와 관련 연소자 고용에 있어 관련 근로기준법 등 꼭 알아야할 부분과 법을 몰라 당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연소자의 근로기준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1. 연소근로자의 정의와 보호의 필요성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만 18세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돼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이 적용돼 있으며 그 외에도 몇 가지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
근로기준법상 취직최저연령은 만 15세이므로 만 15세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난 99년 1월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으로서 ILO제138호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연소자의 건강·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학습 또는 훈련과정에의 참여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경노동인 경우에 한해 13세이상 15세미만 자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내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 62조)상에도 만 13세이상 15세미만의 연소자도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만 발급받으면 고용가능하다. 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만 13세이상 만 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바꿔말하면 만 13세미만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2. 만 15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대책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연소자도 취직인허증만 있으면 근로가 가능하다.
취직인허증이란 만13세이상 15세미만자에 대해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이다.
취직인허증 교부는 연소자가 사용자와 같이 해당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해 취직인허 요건을 충족하면 연소자와 사용자에게 동시에 교부된다. 연소자 취직인허 기준으로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 13세이상 15세미만 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만 18세미만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중 한가지)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연소근로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없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연소자를 고용할 수 없는 직종 및 업소를 규정하고 있다.(▼ 아래 취직금지 57개직종 참조)
사업주가 이같은 업종이나 직종에 고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지난해 9월 고시된 2002년 9월1일∼2003년 8월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성인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2275원의 90%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 사업주가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대로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연소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연소근로자를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도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개월간 개근한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여성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에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연소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업주는 필요한 치료 및 요양을 해주거나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연소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다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주와 연소근로자간 합의하는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야간 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에는 연소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 회사사정상 꼭 필요해서 연소근로자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연소자 이럴땐 이렇게....


연소근로자 여러분들이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는 일에서부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의 대처요령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일자리를 찾았다면 부모님 허락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호적등본, 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중 한가지)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십시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러한 문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니 혹시 사업주가 몰라서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친절히 알려주세요.

2.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이란 어떤 일을 몇 시간동안 얼마를 받고 할 것인가 등 일하는 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문서로 작성하도록 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일할 장소, 해야할 일, 하루에 일해야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받아야 할 돈(임금), 임금 받는 날 등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계약서를 한 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보수는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직접지급
사업주는 근로계약한 대로 직접 보수를 주어야 합니다. 어느 기간동안 일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 때까지 일한 날에 대한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수는 당사자인 여러분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현금대신 물건 등으로 대신 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 얘기도 없이 마음대로 결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일하기로 정한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처음에 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어기고 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회사와 확인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4. 신체적 체벌은 부당행위
만일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해도 사업주가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일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신체적인 체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일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행한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 당황스럽거나 불쾌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직장내 성희롱’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싫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문의=노동부 평등정책국 임승순 사무관 ☎(02)503-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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