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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 및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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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근로자를 비디오방에 고용했을때?

2003.11.20 10:12
조회 8,388 차단

비디오감상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18세가 지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을 때


비디오감상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18세가 지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을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는
만19세미만(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이고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 청소년의 정의는
만18세미만(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포함)입니다.

따라서 현재 만18세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음비게임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적용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비디오물감상실은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로서
청소년출입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출입허용횟수마다 300만원이하의 과징금(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청소년고용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사처벌)과 1명1회 고용시마다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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