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제 식당 홀서빙 일일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 12000원에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의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일을 하다가 좀 빨리 퇴근할거라고 직원이 말하셔서 3시까지의 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제 3시까지 일하고 일이 추가로 들어와서 3시 15분까지 같이 일일알바 하는분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식당에서 밥을 주신다고 해서 밥을 먹고 퇴근하라고 해서 퇴근했습니다. 일일알바 하는 다른분한테는 더 일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4시까지 있지 않아서 그분이 언제까지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월급 들어온걸 보니 5시간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15분 더 근무한걸 받을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그러면 밥값을 내라고 하네요 그냥 5시간치만 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