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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법규 및 상식 - 노동관계법규 및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상식

허위로 구인공고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말 알바는 되도록 피하고 있어, 주말쪽은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급여도 적당하고 근무시간도 협의"라고 되어있어 면접을 보러 갔더니
"저희는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일해야 합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녁에 지하철때문에 1시간 일찍 나가야해서 미리와서 1시간 근무를 더 하겠다고 얘기하니 그럼 10만원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정말 황당합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구인공고를 한 경우엔 처벌할 수 없나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 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구인광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구인광고에서 확인한 내용과 실제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를 통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10.9 개정)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0.9 개정)

시행령
제34조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09.12.31 개정)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09.12.31 개정)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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