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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문답풀이 노동관계 법규 및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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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도 나이제한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5세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학교장 및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알바하는 회사와 함께 신청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는다면!
  1. 취업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어요 ? - 18세 미만인 경우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알바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나요? - 물론입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란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3. 알바는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나요? -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대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 입니다.
  4. 일하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회사가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고 출근을 강요하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강제근로에 해당되어,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어요!
  5. 약을 위반하면 돈(위약금)을 물어 줘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6. 알바는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 -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7. 임금은 사장님이 주고 싶을 때 지급하나요 ?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 하되. 반드시 특정한 날을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8. 임금을 부모님이 대신 받아 갔어요 -임금은 일하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제 3자에게 지금 할 수 없습니다.
  9. 임금을 못 받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실조사 후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합니다.
  10.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 본인의 실수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산재보상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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