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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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대상 채용기업으로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입니다. 등록일 2024.12.19 조회수 488 이 공지에서 궁금한 사항 문의하기

안녕하세요. 알바천국입니다.

 

최근 구직자 대상으로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여 구직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의 사례와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어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①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주식회사 OOO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
 

  ② 이후 주식회사 OOO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화상 면접 진행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세지를 달라”고 안내받음

 


 

  ③ A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자, 사기범은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보내며 A씨 휴대폰에 설정된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앱(악성앱) 설치 후 표시되는 면접코드를 보내달라고 함
 

  ④ 다음날 새벽 A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확인해보니 A씨 은행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 및 소액결제 등이 발생한 뒤였음




■ 대응 방안
 

 1.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다르다고 생각될 때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담당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음

    → 구인회사의 공식 대표번호 등으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
        (악성앱이 이미 설치되었다면 구인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 될 수 있으므로, 

         다른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



 

2.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반드시 설치를 거부하세요!
  1) 채용담당자라며,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화상면접에 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거부하여야 함

  2)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 해 놓아야 함


3.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경찰청(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1)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어카운트 인포- 내계좌 한눈에’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가능

   2)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신청 가능(※ 피해자 본인이 직접 송금한 거래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 제2금융권은 ’25.1.1.부터 시행 예정) 

   3) 사전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명의도용에 의한 사기 피해를 예방 가능

      ※ 출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알바천국은 구직자의 범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부적절한 기업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입사제안 메시지나 구인공고를 발견하시면  허위정보신고 또는 고객센터(1661-2288)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라며 
구직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알바천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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