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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 및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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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하는 방법

2003.04.09 00:40
조회 31,901 차단
당사자간의 임금체불 노력이 실패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제는 공적인 기관의 힘을 빌려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와 법원을 통하여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노동부의 진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이란 무엇인가요?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과거에는 노동부에 직접 가야 했으나, 지금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를 통해 진정을 넣는 방법과, 민원 상담실에 직접가서 진정서 양식을 얻어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작성후에 지방 노동 사무소에 가야 하고 ,
처리 기간도 절약 되고, 자신의 내용이 진정의 대상이 되는지도 상담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하는 편을 권하고 싶습니다.
진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요?


진정서를 어렵게 법률 용어를 사용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진정이 들어가게 되면, 근로 감독관이 자세한 사실조사를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받지 못한 내역들 즉 임금이나, 퇴직금등등 명칭만을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 들어가는 내용은
1. 진정의 당사자 : 진정인(노동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2. 피진정인(사업주)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3. 진정 취지 내용

가끔 인터넷상에서 진정 양식의 예라고 해서 복잡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민원
상담을 나가는 서울 관악 지방 노동 사무소에서는 간단하게
'임금( )월 체불, ( )년 퇴직금 미지급 , 등만을 적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 노동부에서 민원 상담을 해본 경험상 노동부 진정을 위해서는 사업자 주소
(모를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필요합니다.
출두 명령서가 서면으로 우편을 통해 가기 때문입니다.
주소를 모르실 경우 그 회사가 있는 가까운 경찰서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물어 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
꼭 알아서 가세요.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 번호라도 알아 가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후 처리 제도는 무엇인가요?

인터넷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2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고, 지방 노동 관서에 직접 갈 경우 진정서를 제출한후 2주 이내에 엽서로 노동부 출두 명령을 내립니다.

근로 감독관 집무 규정 제 32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25일 이내로 1회 연장하되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 감독관 조사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주와 함께 근로 감독관 조사를 받으실때는 사전에 할 말들을
준비해서 들어가시고, 출두 요구서가 나왔을때 바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회 미출석후 2회 출석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진정을 진행시킬 의사가 없는 경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 감독관 조사를 받을때는 흥분하여 사업주나 감독관과 다투는 일이 없더록 하시고, 사업주로부터 받은 지불각서나, 기타 급여 명세서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잇는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 졌을 경우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건이 원만하게 합의 되었다면 취하서를 내도록 하십시요. 가끔
사용자들이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데, 이때에는 임금을 명확하게
받고 취하서를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는 사용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근로자는 임금 체불 확인원과 무공탁 가압류 협조문을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아 민사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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