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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노동관련 고소·고발인 ‘우편진술제’ 도입

2004.08.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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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노동관련 고소·고발인 ‘우편진술제’ 도입

노동관련 사건의 고소·고발인 등이 노동관서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진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감독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민원인의 진술 편의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고소나 고발, 진정, 청원, 탄원 등의 사건 신고인과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진술제가 가능한 사유는 직장 근무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한 때와 원거리 거주, 해외 장기출장 등의 경우로 해당 노동관서에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동관련 사건 조사때 신고인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진술조서와 자술서 등을 작성, 상당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온 데다 일부 출석을 미루면서 사건이 지연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전국 노동관서에서 신고인 등의 진술을 받은 사건은 진정 5만7193건, 고소고발 1만2122건 등 모두 7만1768건에 이른다.

개정 규정은 또 신고인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소재 불명이나 수취 거부 등으로 출석 요구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에도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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