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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 및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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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를 당했을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2003.12.18 17:28
조회 54,166 차단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유통회사에 다닙니다.
일을 한지는 이제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어제부로 9월 16일 부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이유는 경영상 이유라고 하는데요, 알고보니 사장님 친구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저희 회사로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된것이더군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하니 생계가 막막하고,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 사장한테 너무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위에 물어보니 부당해고는 노무사한테 맡기고 이기면 회사로 다시 갈수 있고 돈도 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세요
노무사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일단은 진행을 해 보세요.
방법을 알려 드리면요

1. 회사 관할 노동사무소를 가세요.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님의 회사가 있었던곳의 관할 노동사무소를 가시면 민원상담하는곳이 있을 겁니다. 그기서 이야기를 하시고,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등을 이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진정시 필요한것은 회사주소와 연락처 사장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관할 및 진정 방법은 법규란(알바법률및 상식란에 있습니다.)참조하세요)

2. 지방노동위원회 찾아가세요.
검색하시면 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 나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인데 잘 찾아 보시면 지방 노동위원회도 나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관할은 법규란(알바법률및 상식란에 있습니다.)에도 있습니다.참조하세요)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 가시면 거기서도 상담을 해주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줄겁니다.
그것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해고 과정 사유등 본인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시는것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준비를 하시여 가지고 가시면 더욱 좋습니다.

3. 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십시오.
소장을 작성해야 하지만,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나, 인터넷을 뒤지면 간단하게 소장 작성하여 스스로 소송하실수 있습니다.

4. 관련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산재, 부당해고, 노동관련 법률일은 공인노무사가 가장 전문가 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주는 자격증이니깐요.
노동부 근처에 가면 사무실 많습니다. 다른일을 준비하시거나, 법률적인일이 어렵고. 사건에서 꼭 이겨서 사업주의 사과와 금전적 보상, 그리고 원직복귀까지 하실 마음이 있다면 노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노무법인을 한번 찾아 가 보세요.
수임료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부당해고도 법률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다년간의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맡길때 본인에게 더욱 유리하겠죠?
그리고 보통 회사가 부당해고 싸움에 휘말리면 보통 노무사를 선임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을때.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보통 원직복귀와, 부당해고 시점부터 판정날때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들은 원직복귀를 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불이익과 마찰을 피하고자, 금전적 보상을 통해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그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설명드리기가 애매하군요^^


해고를 당하시어 답변 작성하는 제 맘도 찡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라며. 좋을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다면, 또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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