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스토리 > 노동관계법규 및 상식

노동관계법규 및 상식

알바 관련 노동 관계 법규나 상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규나 상식을 읽어보시고, 활용하세요.

일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때

2003.12.16 21:31
조회 19,202 차단

일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일하다가 손해가 발생하거나, 도난 물품(의류매장, 가방매장, 악세사리 매장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해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했던 업체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 일했던곳 : 지하철 택배
- 직원수 : 사장, 정직원 2, 배송아르바이트요원 60명정도
- 근무기간 : 하루 10시간이상 한달 25일을 2달정도 (아직 퇴사는 하지 않았음)
- 임 금 : 배송액의 70%를 당일제로 받음 (하루 2만원내외, 한달 50~60만원)

상담하고 싶은 것은...
한달정도 전에 물건을 운송하다 분실하였습니다. 50만원이 좀 넘는 물건이었는데(딱 제 한달분 월급이죠),처음 입사시 근로 계약서를 쓸 때,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배송요원이 진다는 내용에 동의.서명했기에(그런거 서명안하면
아예 아르바이트를 할수가 없으니까) 회사측에 배상액을 분담하자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운송약관에 보면, 물건가격을 배송시 말하지 않으면 배상액으로 2만원 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고, 고객에게 주는 운송장에도 그 내용이 공지되어 있지만, 전적으로 제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었기에, 고객에게 전액 그 금액을 변상한다고 각서를 써주었고, 지금까지 40만원 넘게 변상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말을 들어보니, 분실된 물건의 변제는 회사와 배송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배송된 물건의 변상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지금와서 회사에 공동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만일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운송약관에 나와있는 2만원 내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물건의 실가격인 50만원에서 계산이 되는건지...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손해배상예정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임금 지급시 손해배상액 삭감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상담례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담례에서 처럼 일부 회사에서 근로계약과정에서 업무과정중 발생하는 손해를 예정하고 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내용을 담고 있는 회사의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원래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내용의 정확한 입증과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기 위함이지만(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입장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할 소지가 있으며, 사업운영상의 위험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알아야할 것은 손해배상예정계약을 못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행 자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일을 하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은 일정부분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민법상의 방법(민사배상청구소송의 제기)을 통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부분 만큼의 손해 배상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등을 따져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측이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이를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처리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4대원칙을 제시하면서 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대로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져야하는것인지 사업주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지??

민법 제756조에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님의 업무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났는가"기 판단된 뒤에 님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사용자와의 공평한 부담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님의 질문만으로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겠군요.)

일단은 님의 고의가 없고 과실에 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회사측에 잘 설명하고, 근로계약상의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손해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은 있다고 하시면서 공정한 수준에서 배상액을 나누자고 먼저 이야기를 하여 보시고, 만약 이야기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찾으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록

해당 서비스는 알바천국 회원으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닫기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천국의 간식대항전 매일 추표하면 간식 온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