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스토리 > 노동관계법규 및 상식

노동관계법규 및 상식

알바 관련 노동 관계 법규나 상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규나 상식을 읽어보시고, 활용하세요.

월급을 준다고 하고 계속해서 주지 않을때?

2010.12.15 16:56
조회 9,529 차단

월급을 준다고 하고 계속해서 주지 않을때?

알바 그만두고나서 업체쪽에서 입금해준다고 얘기만하고 임금 체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노동부 지정 및 고소를 통하는 방법과 법원 소소을 통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법원 소송시 기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동부를 통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일단 귀하가 알고 있는 업체 주소 및 사용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진정를 접수하시고, 접수 방법은 해당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진정이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20일동안 일했는데 열흘치 임금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했단 증거있냐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부정하는 경우는 드문 사례이며,
사용자가 10일치의 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 방법은 해당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진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목록

해당 서비스는 알바천국 회원으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닫기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천국의 간식대항전 매일 추표하면 간식 온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