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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편의점 교육비를 이렇게주나요? 도와주세요ㅠ

초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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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09:57
조회 1,544 좋아요 1 차단 신고


계약 설명해주시는데 사업자로 등록해서 3.3프로 세금때고 주휴수당X 이러더라구요 평일 (월~금)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6시간근무하기로 했는데 주3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받고 근로계약을 하는거라고 알고있거든요 다른 알바할때는 다 그렇게 받았구요

교육비를 이렇게 주신다하고 일은 오늘부터하는데 계약서는 수요일에쓴다하구요

근로계약이아니라 프리랜서 계약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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