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시~14시 음식점 알바를 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두게 됐어요..
면접 볼때는 근로계약서 다음에 쓴다고 하더니 여태 안썼어요. 그 후 일하는 도중에도 근로계약서 얘기는 1도 없더라구요.
원래 2시간짜리면 근로계약서도 안쓰나요? ;;;
토욜날 관둔다고 말하고 수요일까지 일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하셨는데, 오늘 출근했더니 1시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더라구요;
거의 쫓겨나듯싶이.... 원래는 2시까진데 갑자기 일하다가 중간에 나가라고 하는것도 기분 나빴고,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도 안썼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여기다 글 남겨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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