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음식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맨 처음 면접때 언제까지 일한다고 정확한 기간 없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 저에게 안맞기도 하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관두게 되었는데, 제가 수습기간이라서 최저시급의 90%만을 시급으로 챙겨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1~3개월 정도만 인정이 되는데 저는 5일을 하고 관두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보다 알게 된 건데.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 저는 계약서를 쓰고 제가 읽을 시간이 없어 숙지하지 못했는데, 원래 한 장은 저에게 준다더라구요? 하지만 전 받지 못하였고,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몰라요.
오늘 5일간 일한것 받으러 오래서 가는데, 제가 7530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수습기간이 적용된 최저시급의 90%만 받을 수 있나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