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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문답풀이 노동관계 법규 및 상식

노동관계 법규 및 상식 - 노동관계법규 및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상식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상 취업 연령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연소자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고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만 13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의 예술공연 참가시의 취직인허증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 정한 만 18세 미만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중 한가지)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1. 만 13세 미만은(만1살부터 만12세까지) 예술공연 참가시 취직 인허증 외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2.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즉 만 13, 14세)은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3. 만 18세 미만자. (만 15,16,17,)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필요.
4. 만 18세 이상은 성년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

만나이를 어떻게 계산 하나요?
만 나이는 한국나이로 19살일 경우 한살을 빼어 18살이 됩니다.
물론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2살을 빼고, 생일이 지나면 1살을 뺍니다.
만18세 이상이면 모든일을 할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가 있는데 이때 나이 기준은 연 19세 미만입니다. 만18세 이상이므로 취업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연 나이는 자신이 태어난 이후에 1월 1일을 몇번 보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월, 2월에 태어나 학교를 일찍 들어간 경우 대학교 1학년일 때, 다른 친구들은 연 19세 이상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본인은 다 받는 것입니다.
현재 각 법상의 청소년 보호 연령이 달라서 그런것입니다.
연령을 통일해서 이러한 실무적인 혼란을 없애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1. 업소
숙박업,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컴퓨터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업소 ('성기구 취급업소'(제1997-7호,97.10.18))

2. 연령 기준 연 19세 미만 기준으로 합니다.

3. 처벌 규정
※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2호)

노동법에서는 금지 직종이 없나요?
노동법에서도 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만 18세 미만자 취직금지 직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 근로 기준법에 의한 만18세 미만자 취직금지 직종
  1. 1. 용광로·금속용해로 또는 전기로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2. 2. 금속의 열간압연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3. 3. 30마력이상의 원동기에 의하여 제한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공기압축기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4. 4. 운전중의 원동기 및 원동기로부터 중간축까지의 동력전도장치의 청소·주유검사·수선 또는 벨트를 바꾸는 업무
  5. 5.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둥근톱 또는 풀리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톱을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6. 6.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프레스의 금형 또는 전단기의 칼날부분을 조정하거나 청소하는 업무
  7. 7. 증기 또는 압축공기에 의한 프레스 또는 단조기계를 사용하는 금속 가공업무
  8. 8. 동력에 의한 프레스·전단기 등을 사용하는 두께 8밀리미터 이상의 강판가공업무
  9. 9. 파이렌기를 사용하는 주물의 파괴업무
  10. 10. 암석광물의 파쇄기에 재료를 투입하는 업무
  11. 11. 기관의 분해 기타 취급업무
  12. 12. 용접에 의한 기관의 제조·개조 또는 수선업무
  13. 13. 기관설치공사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14. 14.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15. 15. 화기책임자의 업무
  16. 16.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 제조장치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17. 17, 위험물취급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18. 18. 건조실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19. 19. 소비량이 시간당 100갤런이상 되는 액체연소기의 점화업무
  20. 20. 고무·에보나이트 등 점성질을 롤로 미는 업무
  21. 21. 화약·폭약·화공품·염소·산염류·과염소·염류·질산칼륨·질산암모늄·방향족니트로화합물·필화면·셀룰로이드 기타
    이에 준하는 폭발성의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업무
  22. 22. 칼륨·나트륨·마그네슘분·카바이트·생석회·황린·적린 황화인 기타 이에 준하는 발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23. 23. 에틸알콜·메틸알콜·에테르·질산·에틸아세테이트·아밀 벤젠·톨루엔·가솔린·이황화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24. 24. 압축가스나 액화가스를 제조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업무
  25. 25. 수은·비소·황린·불화수소산·염산·시안산·수산화칼륨 페놀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26. 26. 납·수은·크롬·비소·황린·불소·염소·시안산·아닐린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27. 27. 권양능력 2톤이상의 가이데릭 또는 높이 75미터이상의 콘크리트용 승강기의 설치·이동 또는 해체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28. 28. 적재능력 2톤이상의 인하공용·화물용 엘리베이터 또는 높이 15미터이상의 콘크리트엘리베이터 운전업무
  29. 29. 동력에 의한 궤도운전기관,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능력 2톤이상의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30. 30. 동력에 의한 양중기(전기양중기 및 에어호이스트를 제외한다)·운반기 또는 작도운전업무
  31. 31. 천정주행양중기의 신호 또는 고리를 거는 업무
  32. 32. 동력에 의한 토목건축용기계 또는 선박하급용기계의 운전 업무
  33. 33. 차량기지 구내에서 궤도차량을 입고·운전·연결 또는 해체하는 업무
  34. 34. 궤도가 설치된 터널내, 가시거리 400미터이내의 장소 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단독으로
    작업하는 업무
  35. 35. 목공용 대패기·단축면취기를 사용하는 업무
  36. 36. 토사의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이상의 지하터널작업 업무
  37. 37. 높이 5미터이상의 장소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38. 38. 통나무발판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39. 39. 지름 35센티미터 이상의 벌목업무
  40. 40. 목도 또는 관류 등에 의한 목재반출 업무
  41. 41. 광물성·동물성·섬유분진 등 각종 분진을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42. 42. 착암기·항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진동을 주는 업무
  43. 43. 양중기 운전업무
  44. 44. 고압(특별고압을 포함한다)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취급업무
  45. 45. 라듐방사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
  46. 46.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또는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의 업무
  47. 47.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또는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48. 48. 이상기압하에서 작업하는 업무
  49. 49. 보일러제조 등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50. 50.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간호사 조산사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51. 51. 유류·양조의 업무
  52. 52. 소각·청소 또는 도살의 업무
  53. 53.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20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3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54. 54. 영사기에 의한 상영조작의 업무
  55. 5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6. 56. 삭제 (99·3·3)
  57. 57. 제1호 내지 제56호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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